인재채용
인천적십자병원 계약직 간호사(야간전담) 채용 공고('18.11.8.~'18.11.22.)
- 작성일
- 2018.11.07
- 조회수
- 1206
|
인천적십자병원 계약직 간호사(야간전담) 채용 공고
대한적십자사 인천적십자병원의 계약직 간호사(야간전담) 직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전문성과 역량을 지니신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8년 11월 7일 인천적십자병원장 |
|
|
1. 모집부문 및 응시자격
|
채용직종 |
채용부문 |
구 분 |
배치부서 |
인원 |
응시자격 |
|
간호직 |
간호사 |
계약직 |
병동 |
2명 |
-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 야간전담 근무가능자 |
※근무지 및 근무유형은 변경될 수 있음.
2. 근로조건
가. 계약기간 : 2018. 12. 1. ~ 2019. 11. 30.(연장계약 가능)
나. 보수 : 약 42,000,000원(연봉) + a(실적평가금 등)
다. 후생복지
○ 간호등급 3등급 목표
○ 교육비 지원(보수교육, 사이버교육 등)
○ 기숙사제공(여성, 2인 1실, Wi-Fi 제공 등)
○ 연극, 영화관람 등 각종 문화생활비지원(연100,000원 지급)
○ 생일, 명절(2회), 창립기념일 선물 제공(연200,000원 범위내 현물지급)
○ 휴양시설(콘도) 사용 가능
○ 경조사 및 상조물품 지급
○ 직원단체보험 가입(입원특약 연1천만원 이내 지원 조건)
3. 응시자격 및 우대조건
가. 응시연령 : 제한없음
나.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다.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라.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신체검사 합격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임용하지 않음
마. 가산항목 (관련 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함) / * 자격필수요건 아님
|
서류심사 우대사항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 및 취업지원대상자 |
|
자기개발 요건 |
○ 자원봉사활동시간 200시간 이상인자 ※ VMS, 나눔포털1365, 적십자사 봉사활동확인서만 인정 / 봉사실적 중복적용 불가 ○ 고등학교이상에서 RCY 활동경력 3년 이상인 자 ○ 영어 TOEIC 600점, TEPS 482점, 일본어 JPT600점 이상 또는 중국어 신HSK 4급이상 보유자 (채용예정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2년이내 점수에 한함) ○ 컴퓨터활용능력 1급, 정보처리기사 중 1개 보유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중 1개 보유(채용공고일 이전 취득(최종합격)한 자격증에 한함) ○ 적십자 관련 자격증 1개 이상 보유자 (사회복지사, 평생교육사, 청소년 지도사, 응급구조사, 수상안전법강사 자격증 소지자)(채용공고일 이전 취득(최종합격)한 자격증에 한함) ○ 대통령, 국무총리, 대한적십자사 총재, 장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장 표창 수상자(최고점 표창 1개만 적용하며, RCY 표창은 제외) ○ 우리사 경력 5월 이상 ○ 해당 직종 근무경력 5월 이상 |
4. 전형방법 및 일정
|
구분 |
시행일자 |
세부내용 |
|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2018.11.23(금), 17:00 |
인천적십자병원 홈페이지 공고 (www.rch.or.kr/incheon) |
|
면접심사 |
2018.11.29(목), 16:00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원서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