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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서울적십자병원 노통연관식 보일러 교체·설치공사

작성일
2021.07.01
조회수
1342

입찰에 참가하실 업체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서울적십자병원 노통연관식 보일러 교체․설치공사

☞ 교체용량 : 3.0톤*2대, ※現 3.5톤 2대 설치되어 있음

나. 공사현장 : 서울적십자병원 병동 지하층(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9)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이내

☞ 착공계는 계약체결후 7일 이내 제출합니다.

라. 공사개요 : 노통연관식 보일러(3.0톤,2대) 설치에 따른 기계설비공사

○ 신규 보일러 설치 및 각종 배관공사, 설치 후 시운전, 인허가 등

○ 보일러 해체 및 반출

※ 설치방법 : 1대씩 순차 설치

마. 추정금액 : 금112,500,000원(금일억일천이백오십만원정),VAT포함

- 추정가격 : 102,272,723원, 부가가치세 : 10,227,277원, 관급자재액 : 0원

바. 기초금액 : 금112,500,000원(금일억일천이백오십만원정),VAT포함

사. 특기사항

- 본 입찰은 예정가격의 87.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 투찰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오니 입찰서 제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체결시 물량내역서(단가포함, 낙찰자 기준), 계약이행보증증권, 청렴이행서약서 등 서울적십자병원이 요구하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나. 제한경쟁입찰, 총액입찰, 지역제한(서울특별시) 대상공사입니다.

다. 전자입찰 대상공사입니다.

라.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마. 공동계약은 불가합니다.

 

3. 입찰참가 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난방시공업 제1종(0032)과 기계설비공사업(0017)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해당 공사건에 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4. 현장설명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 서울적십자병원 총무팀 관리계(02-2002-8754)

 

5.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일정

가. 일찰기간 : 2021.7.1(목) ~ 2021.7.9(금)

나. 입찰서 제출 기간 : 2021.7.2.(금) 09:00 ~ 2021.7.9.(금) 11:00

※ 제출 기간에는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24시간 제출 가능

다. 개찰일시 : 2021.7.9.(금) 14:00

라. 개찰장소 :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입찰집행관 PC)

※ 공고의 내역서 및 계약 관련 규정 미숙지 등으로 계약사항을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철저히 숙지 후 참여해 주세요.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입찰보증금은 나라장터에서 증권으로 제출합니다.

바.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7호, 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문등록 및 신원확인이 곤란한 경우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인증서(개인인증서와 사업자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입찰보증금

가. 입찰금액(총액)의 5/100 이상 해당하는 금액을 입찰보증서로 나라장터에서 기한내 전자납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기한까지 입찰참가자의 입찰보증금 납부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입찰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나. 낙찰 후 기한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서울적십자병원에 귀속되며 낙찰은 무효처리됩니다. 이 때, 해당업체는 일정기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서울적십자병원은 입찰보증금을 보증보험사로부터 직접 수령할 수 있습니다. (서울적십자병원 사업자등록번호 110-82-00884)

다. 나라장터에 입찰보증서로 전자납부

※ 나라장터 개찰화면의 ‘입찰보증서조회’에서 입찰보증금 납부 조회가 되지 않을 경우 해당업체의 입찰은 무효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나.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의 87.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라. 적격심사 기준은「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별지#7>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의 공사 평가기준(조달청지침 제1320호, 2021.2.15.)을 적용합니다.

마.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바. 동일가격 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 규정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의합니다.

※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 적용(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사.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제5조에 의거하여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8. 법정경비 반영 및 사후정산

가.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관리비 등의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적용 금액은 하단을 참고바랍니다.

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라. 낙찰자는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은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계약금액 산출내역에 반영(공사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반영)하여야 합니다.

마.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납입확인서를 첨부하여 대가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착공 신고시에 가입증명원을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사. 4대 보험은 대상공사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아.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자.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차.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카.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타. 이 공사는「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비대상입니다.

< 예정가격 중 보험료 등 계상금액(A값) >

비 목

금 액(원)

국민연금보험료

1,037,150원

국민건강보험료

790,539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91,070원

퇴직공제부금비

530,099원

산업안전관리비

2,121,112원

합 계(A값)

4,569,970

 

9. 청렴계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체결시 서울적십자병원의 소정 서약서 양식으로 별도 제출합니다.

 

10. 계약의 체결

가.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토,일,공휴일 포함)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고자재류(고철류 등)는 원가계산서에 마이너스(-)로 명기하여 총공사비에 합산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원가계산서, 물량내역서, 공정표, 제반 공사계획서를 첨부한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물량내역서 또는 시방서의 지정 규격 또는 동등 이상의 규격으로 하여야 하며 자재반입은 병원감독직원의 승인을 받은 후 반입하여야합니다.

 

11.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 규칙 제44조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 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건설산업기본법령」등 개별 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의거하여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 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