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절차
국비 진료
- 진료대상
- 애국지사, 전·공상군경, 4·19 상이자, 공상공무원, 경상이 제대군인,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반공포로·월남귀순 상이자, 특수임무부상자, 고엽제환자(등외판정자는 인정질환에 한함)
- 지원범위
- 본인부담 급여진료비 및 비급여진료비 중 MRI, 건위소화제, 초음파에 한하여 지원. 입원진료기간 30일 및 본인부담진료비 300만원 이내.
감면 진료
- 진료대상
-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 유족 1명, 6·25 전몰자녀수당 받는 유족
- 지원범위
- 본인부담 급여 진료비 90%/60%/50% 지원(비급여 및 약제비 지원 제외). 입원비는 본인부담 급여 진료비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