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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 약처방 대리 수령 시 서류 구비 안내

작성일
2020.04.24
조회수
1192

※ 의료법 제17조2 1항의 개정으로 인해 의사에게 직접 진찰을 받은 환자가 아니면 처방전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단, 가능 대상에 해당할 경우 조건에 해당하는 대리 수령자가 구비 서류를 갖추면 가능합니다.

* 시행일 : 2020.2.28부터

 ★ 대리 처방 수령 가능 대상 :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에 대하여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이며 의사 판단 시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

  - 수령 가능자 조건 : 환자의 직계존속및비속, 배우자및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근무자(단순 간병인 제외)

  - 구비서류 : 환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만17세 미만 제외), 대리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친족관계 학인용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또는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확인 서류(재직증명서 등)

  - 대리수령 신청서(만14세미만 예외) : 첨부된 신청서 미리 작성하여 내원 또는 내원하여 작성 가능

 ★ 위 구비서류는 내원시마다 준비하셔야합니다. 많은 협조와 양해부탁드립니다.

첨 부 : 대리수령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