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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절차

국비 진료

  • 진료대상

    애국지사, 전/공상군경, 4.19상이자, 공상공무원, 경상이제대군인,5.18민주화운동 부상자, 반공포로/월남귀순상이자, 특수임무부상자,고엽제환자(등외판정자는 인정질환에 한함)

  • 지원범위

    본인부담급여진료비 및 비급여진료비 중 MRI, 건위소화제,초음파에 한하여 지원 입원진료기간 30일 및 본인부담진료비 300만원 이내

감면 진료

  • 진료대상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 유족 1명, 6.25전몰자녀수당 받는 유족

  • 지원범위

    본인부담 급여 진료비 90%, 60%, 50%, (비급여 및 약제비 지원 제외), 입원비는 본인부담 급여 진료비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