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
자동판매기 설치 ․ 운영업체 선정 입찰 공고(재공고)
- 작성일
- 2012.10.22
- 조회수
- 900
서울적십자병원 공고 제2012 - 22호
자동판매기 설치 ․ 운영업체 선정 입찰 공고
(재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서울적십자병원 자동판매기 설치 ․ 운영업체 선정
나. 설치대수 및 설치장소 : 총 9대
1) 커피 와 캔 자동판매기 :7대(커피:6, 캔4 이상)
- 병동(6층~9층) 각1대, 장례식장(1층~3층) 각1대
2) 커피 와 차 자동판매기 :2대(커피:6, 국산차3 이상)
- 외래본관 1층, 응급실 앞
다. 계약기간 : 2012. 11. 1 ~ 2015. 10. 31(3년)
라. 보증금 : 금오백만원(₩5,000,000-)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견적서 제출에 의한 직접입찰 방식
나. 지역제한경쟁에 의한 총액입찰이며 예정가격이상 최고가낙찰제
다. 견적금액은 부가가치세, 전기사용료 포함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동법 시행
규칙 14조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주된 영업소 및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시에 있는 업체
나. 공고일 현재 자동판매기운영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
다. 자동판매기 운영업을 5년 이상 운영한 업체로서 종합병원 운영
실적이 있는 업체(실적증명서 제출)
라. 관련법규를 준수한 업체
마. 입찰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자(업체 및 대표자 동일
시 동일업체 포함)로서 제재기간이 경과하지 아니 한 자는 입찰에
참가 할 수 없음
4. 입찰보증금
입찰금액(월 지급액×36월)의 100분의 5이상의 현금, 자기앞수
표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
5. 입찰서 제출
가. 제출장소 : 본관 4층 총무과 구매담당
나. 제출기간 : 2012. 10. 24 09:000 ~ 10. 26 17:00
다. 제출서류
1) 입찰 참가신청서 1부(붙임 서식)
2) 견적서 1부(견적서 양식 자유 - 인감날인 후 봉인하여 제출)
[견적금액은 총액으로(월 지급액×36월) 기재하되, 판매품의
종류와 판매단가를 반드시 기재하여 제출함]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사본은 원본 대조필하여 제출함)
4) 인감증명서 1부
5) 법인등기부 등본 1부(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
6)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1부
7) 실적증명서
8) 보증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 1차입찰시 서류제출 한 업체는 1), 2)서류만 제출 가능
6.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및 계약체결과정에서 부조리 방지를 위하여 청렴계약 이행대상이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함.
7.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함
8. 계약조건
가. 판매품목 : 커피, 국산차, 캔음료
나. 판매단가
1) 판매단가는 병원이 정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책정함
2) 정찰가격이 표시된 제품으로 덤핑 제품이 아닌 국내 시중의
지명도 있는 제조회사의 제품으로 판매하여야 함
다. 판매물품의 가격변동은 최소 1개월 이전에 병원과 협의하여야
함
라. 민원발생에 대비하여 담당자 연락처를 자판기에 필히 부착하여
야 함
마. 운영업체의 관리 미흡으로 발생하는 피해의 경우 식품위생법 및
배상에 관한 모든 책임은 운영업체가 짐
바. 자동판매기 청소는 주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병원 측의 부당
한 요구가 아닌 이상 청소요청이 있을 시 이에 즉각 응하여야 함
사. 계약자는 자동판매기를 제조일자 3년 이내의 신제품으로 교체
하여야 함
아. 계약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성실히 자동판매기를 관리
하여야 하며, 불성실하게 관리할 시에는 3회의 시정조치 요구를
하고 요구 이후에도 시정이 되지 않을 시에는 즉시 계약을 해지]
함
9.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입찰집행(개찰) 일시 : 2012. 10. 29 14:00
나. 입찰집핼(개찰) 장소 : 서울적십자병원 4층 회의실
다. 본 입찰은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1)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2) 입찰자간에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입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등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 시행령
제92조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됨
10. 계약의 성립
운영업체로 선정된 자가 낙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계약서를 작성, 날인함으로써 확정됨
11. 기타 참고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공고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
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자동판매기 설치장소 등의 환경을
사전에 확인 하여야 함
다. 낙찰자가 낙찰일로부터 3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
에는 입찰보증금은 병원으로 귀속됨
라.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 ․ 변조하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할 시 해당 업체의 입찰 건에 한하여 무효로 처리함
마. 낙찰자는 본인이 직접 자동판매기를 설치 ․ 운영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즉시 계약을 해지함
바. 기타 입찰에 관하여 자세한 사항은 병원 계약담당자(02-2002-
8752 /8754)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위 와 같 이 공 고 함
2 0 1 2 년 10 월 22 일
대한적십자사 서울적십자병원 재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