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
[입찰공고]세탁물 20종 위탁
- 작성일
- 2012.11.26
- 조회수
- 956
입 찰 공 고(안)
1. 입찰에 알리는 사항
공고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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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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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차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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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장 설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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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및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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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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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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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물 20종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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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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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30(금)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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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03(월)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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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06(목)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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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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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10(월)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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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11(화)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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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14(금)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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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유찰시 제2차 입찰을 실시함.(제2차 입찰 일정은 위의 도표 참고)
나. 입찰등록 접수는 평일만 가능하며 토. 일. 공휴일 접수받지 않음.
2. 입찰 방법 : 일반 공개입찰
3. 장 소
가. 입찰 : 외래본관 4층 회의실
나. 등록마감 : 외래본관 4층 총무과
다. 현장설명 : 병동 11층 강당(제1차), 외래본관 4층 회의실(제2차)
4. 입찰 자격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제76조(부적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입찰등록을 필한 업체.
나. 종합병원 법정 300병상 이상 경험이 있는 업체(2010년 이후 1년이상 실적증명서 제출 2010년 이후 우리 병원과 계약사실이 있는 업체는 실적증명서 제출 제외)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품목리스트를 수령하고, 입찰품목 예비 견적서를 등록 시 제출한다.
라. 관련법규를 준수한 업체
마. 입찰 자격조건
1) 대표자 : 사용인감, 주민등록증 또는 기간 내의 자동차운전면허증 등을 소지한 자
2) 대리인 : 사용인감, 위임장, 재직증명서, 주민등록증 또는 기간 내의 자동차운전면허증 등을 소지한 자
바. 세탁물 27종 : 세탁관리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 지정업체
사.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업체
5. 입찰 유의사항
가. 위탁받은 세탁물을 재위탁해서는 안된다.
나. 위탁받은 세탁물량 분실에 대한 모든 책임은 위탁받은 회사가 책임진다.
다. 세탁된 세탁물은 병원체의 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위생적으로 보관, 운반하여
야하며 수거물과 공급물의 분리를 확실하게 하여야한다.
라. 세탁물을 인수하여 청결하고 결함 없는 세탁을 하여 익일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마. 세탁물량은 우리 병원이 지정한 장소에서 우리 병원에서 지정한 담당자와 세탁물 인도시 수량 등을 확인한다.
바. 세탁물은 매일 우리 병원(또는 담당자)에서 지정한 장소 및 시간에 쌍방 대리인이 입회하에 검수하여 인수인계한다.
사. 세탁물 세탁에 있어서 계약상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것은 우리 병원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세탁하여야한다.
아. 세탁물을 세탁하여 우리 병원에 납품시 납품장소는 현장부서(예. 각층 린넨실, 중환자실, 인공신장실 등)까지 운반하여 정리한다.
자. “을”은 우리 병원 내 현장부서의 세탁물 분리수거, 공급, 상차, 하차를 담당할 직원 1인을 배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소요 비용은 “을”이 처리한다.
차. “을”은 “갑”이 요구하는 자료 “을”의 세탁시설의 공정 및 장비, 기기, 인력 등을 “갑”에게 제출하여야한다.
6. 낙찰자 선정 : 단가 및 총액최저입찰
7. 계약 기간 : 1년(2013. 1. 1. 〜 12. 31.)
8. 입찰참가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개인)인감증명, 등기부 (주민등록)등본, 사용인감계,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서, 실적증명서 등 기타 우리 병원이 정하는 서류 일체(제출된 서류는 반납하지 않음)
9.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현금 또는 시중은행발행 자기앞 수표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단, 낙찰자가 소정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우리 병원에 귀속됨)
10. 입찰무효
가. 입찰자가 직접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할 경우 규정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나.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다.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직원의 업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라. 입찰조건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 처리한다.
11. 기타사항
가. 낙찰자는 낙찰일부터 1주일(7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나. 투찰금액은 원단위(부가가치세 포함)까지만 기재하고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국고금단수계산법 제2조)
다. 본 입찰공고의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 서울적십자병원의 해석에 따르며, 기타 사항은 우리 병원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라.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우리병원 총무과(TEL 2002 - 8754 / 872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함
2012년 11월 26일
대한적십자사 서울적십자병원 재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