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
2021년도 2/4분기(4월~6월) 급식재료 입찰
- 작성일
- 2021.03.16
- 조회수
- 1520
입찰참가자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2/4분기(4월 ~ 6월)
서울적십자병원 급식재료 구매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1. 수요기관 : 대한적십자사 서울병원
1.2. 입찰건명 : 2021년도 2/4분기(4월~6월) 급식재료 입찰
1.3. 입찰방법 : 제한경쟁(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
1.4. 품목/규격 : 총467품목, 규격서 참조
1.5. 배정예산 : 금209,000,000원(금이억구백만원), VAT 포함
1.6. 계약기간 : 2021.4.1 ~ 2021.6.30(3개월)
1.7. 인도조건 : 납품장소 입고도(서울적십자병원 지정장소)
1.8. 입찰일정
1.8.1 입찰기간 : 2021.03.16(화) ~ 2021.03.24(수)
1.8.2. 입찰서제출 : 2021.03.18(목) ~ 2021.03.24(수) 10:00, 조달청 나라장터
1.8.3. 개찰일시 : 2021.03.24(수) 11:00 이후
1.8.4.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1.8.5. 기초금액 공개 : 2021.03.18(목) 16:00
※기초금액 공개일자는 변동될 수 있으며, 기초금액 공개후 입찰에 참여바랍니다.
1.9. 유의사항
1.9.1 전처리할 품목 다수 있습니다.(입찰참가시 전처리 비용 고려)
1.9.2 품목별 구매단위 혼동하지 않도록 유의 바랍니다.(예: 개→박스, Kg→봉 등)
1.10. 견적서 제출 : 2021.03.17(수) 16:00까지 이메일 제출
1.10.1 제출처 : jspark89@redcross.or.kr
1.10.2 견적서는 시장유통가격 조사 목적입니다.(투찰금액은 변동가능)
2. 입찰참가자격
2.1. 2016년 이후 200병상 이상 병원에 3개월 이상 납품 실적이 있거나, 1회 200식 이상 규모의 초,중,고등학교,국가기관,공기업 또는 공공기관 단체급식소(식당)에 3개월 이상 납품실적이 있는 업체 ※적격1순위 업체는 통보된 날로부터 5일 이내 적격심사서류와 함께 실적증명서 원본 제출
- 2016년 이후 우리 병원에 계약에 의한 납품실적이 있는 업체는 실적증명서 생략
- 민간업체에 납품한 실적은 실적증명서와 함께 세금계산서 첨부하여 제출
☞ 초,중,고등학교,국가기관,공공기관,공기업에 납품한 실적은 실적증명서만 제출 가능하며, 입찰참가업체가 자체발행한 실적증명서는 불인정 합니다.
2.2.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 제1항제2호에 의거한 중소기업자 간 제한경쟁입찰로서「중소기업법」제2조에 따른 중기업 및 소기업(소상공인기본법에 의한 소상공인 포함)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업체자료가 조회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2.3.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나라장터에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5246)으로 신고 등록한 업체
2.4. 급식재료 공급에 필요한 냉동․냉장차량 및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업체(차량 내부에는 운반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상시 비치)
2.5. 관련법규 준수 업체로서 납품유의서의 내용을 모두 이행할 수 있는 업체
2.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해야 하며, 전자 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7. 공동수급 : 불허
2.8. 제출서류의 진위여부 및 적정성 여부는 개찰 또는 계약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음
3. 입찰보증금
3.1. 입찰금액(총액)의 5/100 이상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입찰보증서 또는 나라장터에서 전자납부
3.2.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일로부터 기한내(본 공고 7.1참조)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서울적십자병원에 귀속되며 낙찰은 무효처리됩니다. 이 때, 입찰보증금을 전자보증서로 납부한 경우에는 서울적십자병원이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서울적십자병원 사업자등록번호 110-82-00884)
다만, 병원의 사정으로 계약체결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병원에서 지정한 기한까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4. 입찰서 제출방법(입찰참가 방법)
4.1. 가격입찰(총액입찰, VAT포함)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나라장터, www. 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 확인은 보낸 문서함에서 입찰자가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4.2.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면세품목은 그러하지 아니함), 면세사업자가 낙찰자가 된 경우 낙찰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5. 적격심사 방법
5.1. 예정가격 이하로 낙찰하한율(84.2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5901호, 2020.9.29)」(이하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제1항에 의거하여 적격심사를 실시하며, 제9조제1항에 의거하여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5.2. 적격심사 1순위로 통보받은 업체는 통보일로 부터 5일 이내에 관련서류(8.2번 참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3.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적격심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5.4.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미만 또는 입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서류를 제출하였으나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경우에는 차순위 입찰자 순으로 심사합니다.
5.5. 기타 세부사항은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제규정을 따릅니다.
6. 예정가격
6.1.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6.2. 기초금액 공개일자는 본 입찰공고문 1.8.5번 참고바랍니다.
7. 계약단가 결정 및 계약체결
7.1. 품목별 계약단가는 서울적십자병원에서 조사한 시장조사가격의 품목별 기초금액 예정단가에서 낙찰율을 적용합니다. 낙찰자가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응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입찰보증금 환수 등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7.2. 낙찰자는 낙찰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토, 일, 공휴일 포함)
7.3. 산정된 계약단가가 낙찰일 현재 시장가와 큰 차이가 발생되는 경우, 병원은 해당 품목에 대한 시장 실거래가를 조정반영한 후 계약단가를 산정할 수 있으며 낙찰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총액은 변동없음)
7.4. 품목별 계약단가의 원 단위 이하는 절사합니다.(예:389원 → 380원, 1,211원 →1,210원)
7.5.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영업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책임보험 가입 증빙서류는 계약 체결시 제출하여야 하며, 보험기간은 당해 계약 기간 전체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8. 입찰참가자 제출서류
※ 본 입찰참가자의 가격입찰서와 입찰보증금은 나라장터로 제출하시고, 적격 업체로 통보받은 업체에 한하여 8.2 이하 자료를 제출바랍니다.
8.1 나라장터 제출
8.1.1 가격입찰서 : 1.8.2번 참조
8.1.2 입찰보증금 : 나라장터에서 전자제출
8.2 적격심사 대상자 제출서류
※ 적격심사 대상자는 별도 통보하며, 심사서식은 조달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따름
8.2.1.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는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 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함
8.2.2. 적격심사신청서 1부
8.2.3.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8.2.4.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 1부 및 신인도 관련 입증서류 각1부
8.2.5. 법인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는 개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8.2.6. 사업자등록증 1부
8.2.7. 실적증명서 원본 1부
※ 적격심사 대상업체는 아래 8.3서류를 적격심사시 일괄 제출가능합니다.
8.3 계약체결시 제출할 서류
8.3.1.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통장사본 1부.
8.3.2.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는 주민등록등본) 1부
8.3.3.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필증 1부
8.3.4. 냉동․냉장차량 차량등록증 사본 1부
8.3.5.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사업장) 및 4대보험료 완납증명서 1부
8.3.6. 정부수입인지(인지세법 제3조) 1부
8.3.7.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 1부
8.3.8. 계약이행보증증권
8.3.9. 직원 건강진단결과서(차량기사 포함), 소독필증(작업장, 차량, 기타장소),
기타 병원에서 요구하는 서류
9. 입찰 무효에 관한 사항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10. 청렴계약이행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사 청렴계약에 관한 사항을 열람 숙지, 준수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11.1.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1.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물품규격서, 입찰유의서, 납품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조달청 공고, 예규 등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1.3. 제출서류의 모든 기재사항은 허위가 없어야 하며, 계약이 체결된 이후라도 허위사항을 발견시 언제든지 계약을 무효화 할 수 있습니다.
11.4. 계약기간중 우리병원 장례식장이 운영 개시될 경우 낙찰자는 장례식장에서 요청하는 급식재료를 장례식장으로 직접 납품하여야 합니다.
11.5. 입찰서 제출후 취소를 원할 경우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도장을 ‘전자입찰 취소신청서’에 날인 후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개찰시작 전까지 계약담당직원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우편, 팩스, 이메일 제출 불가)
11.6. 입찰등록 서류는 제출기간 중 한번에 일괄 접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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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규격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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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 서울병원 영양실 / ☏ 02-2002-8841~88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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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문의 |
: |
대한적십자사 서울병원 총무팀 관리계 / ☏ 02-2002-87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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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문의 |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1588-0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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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류제출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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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9 서울적십자병원 총무팀 관리계 |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대한적십자사 서울병원 재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