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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2021~2022년도 서울적십자병원 의약품 입찰공고(성분입찰, 단일그룹)

작성일
2021.08.03
조회수
1150

입찰에 참가하실 분들은 나라장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적십자병원 공고 제21-19호 공고일자 : 2021.8.3(화)

 

2021~2022년도 서울적십자병원 의약품 구매 입찰 공고서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기부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입찰공고서, 현장설명서 등의 미숙지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근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반드시 본 입찰공고서 및 계약 관련 제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시 주의 사항(필독) >>

 

 

 

 

 

 

□ 본 입찰은「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5조제4항제5호 규정을 준용하여 모든 의약품에 대하여 성분명을 제공하여 시행하는 성분입찰입니다.

□ 적격심사는「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제4조제1항제2호를 적용합니다.

□ 입찰참가자는「약사법」제45조, 「동법 시행규칙」제59조 및「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물 품 입 찰 설 명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