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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2022년도 서울적십자병원 상반기(1월 ~ 6월) 급식재료 입찰

작성일
2021.12.14
조회수
1037

서울적십자병원 공고 제21 - 81호 공고일자 : 2021. 12. 14(화)

 

2022년도 상반기(1월~6월)

서울적십자병원 급식재료 구매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1. 수요기관 : 대한적십자사 서울병원

1.2. 입찰건명 : 2022년도 서울적십자병원 상반기(1월 ~ 6월) 급식재료 입찰

1.3. 입찰방법 : 제한경쟁(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

1.4. 품목/규격 : 총467품목, 규격서 참조

1.5. 배정예산 : 금345,000,000원(금삼억사천오백만원정), VAT 포함

1.6. 계약기간 : 2022.1.1 ~ 2022.06.30(6개월)

1.7. 인도조건 : 납품장소 입고도(서울적십자병원 지정장소)

1.8. 입찰일정

1.8.1 입찰기간 : 2021.12.14(화) ~ 2021.12.22(수)

1.8.2. 입찰서제출 : 2021.12.17(금) 10:00 ~ 2021.12.22(수) 10:00, 조달청 나라장터

1.8.3. 개찰일시 : 2021.12.22(수) 11:00 이후

1.8.4.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1.8.5. 기초금액 공개 : 2021.12.17(금) 10:00 이후

※기초금액 공개일자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1.9. 유의사항

1.9.1 전처리할 품목이 다수 있으므로 입찰시 이를 반영하여 입찰에 참가바랍니다.

※ 전처리 품목 정보는 영양실로 문의바랍니다.

1.9.2 품목별 단위에 유의하시어 입찰참가 바랍니다(예 : 개, 박스, Kg, 봉, 기타)

1.9.3 낙찰자로 선정된 후 물가상승, 감염병 상황 등의 사유로 계약단가 상향을 요구할 수 없으며, 저가투찰로 인한 계약단가 수정요구시 계약이행의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고, 계약체결 이전이면 입찰보증금, 계약체결 이후이면 계약이행보증금이 전액 환수될 수 있사오니, 입찰품목, 수량, 단위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신 후 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10. 견적서 제출 : 2021.12.16(목) 11:00까지 e-메일 제출

1.10.1 제출처 : jspark89@redcross.or.kr

1.10.2 견적서는 시장유통가격 조사 목적입니다.(업체 투찰가는 기밀사항으므로 병원에서는 투찰가를 요구하지 않으며 제출하신 견적가와 입찰가는 다를 수 있습니다.)

 

 

2. 입찰참가자격

2.1. 2016년 이후 200병상 이상 병원에 3개월 이상 납품 실적이 있거나, 1회 200식 이상 규모의 초,중,고등학교,국가기관,공기업 또는 공공기관 단체급식소(식당)에 3개월 이상 급식품목으로 납품실적이 있는 업체 ※ 적격심사서류 제출시 실적증명서 원본 제출

※ 2016년 이후 우리 병원에 계약에 의한 납품실적이 있는 업체는 실적증명서 생략

☞ 초,중,고교,국가기관,공공기관,공기업에 납품한 실적은 실적증명서만 제출 가능하며, 실적증명서에는 납품기관의 담당자 확인 및 담당자 연락처를 기입하여야 합니다.

2.2.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나라장터에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5246)으로 신고 등록된 업체

2.3. 급식재료 공급에 필요한 냉동․냉장차량 및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업체(차량 내부에는 운반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상시 비치)

2.4. 관련법규 준수하고 납품유의서를 모두 이행할 수 있는 업체

2.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해야 하며, 전자 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6. 공동수급 : 불허

2.7. 제출서류의 진위여부 및 적정성 여부는 개찰 또는 계약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음

 

3. 입찰보증금

3.1. 입찰금액(총액)의 5/100 이상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입찰보증서 또는 나라장터에서 전자납부 ※계약담당자가 개찰시 납부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

3.2.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자로 통보한 날로부터 지정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은 무효처리되며 입찰보증금은 환수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입찰보증금을 보증서로 납부한 경우 서울적십자병원은 보증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직접 수령할 수 있습니다. (서울적십자병원 사업자등록번호 110-82-00884)

 

4. 입찰서 제출방법(입찰참가 방법)

4.1. 가격입찰(총액입찰, VAT포함)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나라장터, www. 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 확인은 보낸 문서함에서 입찰자가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4.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단, 입찰 품목이 면세품인 경우 투찰금액 및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5. 예정가격

5.1.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한 후,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5.2. 기초금액 공개일자는 본 입찰공고문 1번 참고바랍니다.

 

6. 적격심사 방법

6.1. 적격심사 1순위로 통보받은 업체는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에(토,일,공휴일 제외)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신청서식은 조달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함)

6.2. 예정가격 이하로 낙찰하한율(80.4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1019호, 2021.3.3 일부개정)」제4조제1항에 의거하여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6.3.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적격심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합니다.

6.4.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미만 또는 입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서류를 제출하였으나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경우에는 차순위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거나 재공고 입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6.5. 기타 세부사항은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제규정을 따릅니다.

 

7. 적격심사 대상자 제출서류 ※ 대상자는 별도 통보함

7.1. 적격심사 서류일체(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함)

7.1.1. 적격심사신청서 1부

7.1.2. 적격심사 자기평가 심사표 및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서 각1부

7.1.3.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는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 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함

※ 소기업,소상공인은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7.1.4. 신인도 관련 입증서류, 기타 병원에서 요청하는 자료 각1부

7.2. 법인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는 개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7.2 사업자등록증명원 각1부

7.4. 실적증명서 원본 1부

 

 

 

8. 계약단가 결정 및 계약체결시 제출서류

8.1. 품목별 계약단가는 시장조사에 의해 산출된 품목별 기초단가에서 낙찰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며 시장조사에 의한 품목별 기초단가 내역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낙찰자가 본 계약단가 산정방식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포기로 간주되며 입찰보증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8.2. 낙찰자는 병원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낙찰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토, 일, 공휴일 제외)

8.3. 천재지변이나 대규모 감염병 발생 등으로 특정 품목에서 갑작스런 품귀현상이 발생되거나 지나치게 많이 출하되어 산출 계약단가와 시장가 사이에서 단가차이가 현격하게 발생되는 품목이 있을 경우, 병원은 해당 품목의 시장거래가를 재조사하여 계약단가를 조정․시행할 수 있습니다.(총액은 변동없음)

8.4. 품목별 계약단가의 원단위는 절사합니다.(예:389원 → 380원, 1,211원 →1,210원)

8.5.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영업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책임보험 가입 증빙서류는 계약 체결시 제출하여야 하며, 보험기간은 당해 계약 기간 전체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단, 계약기간 중에 보험만기가 도래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중 만기일 이전에 갱신(재가입)보험 증빙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6. 계약체결시 제출할 서류

8.6.1. 사업자등록 1부, 통장사본 1부.

8.6.2.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는 주민등록등본) 1부

8.6.3.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필증 1부

8.6.4. 냉동․냉장차량 차량등록증 사본 1부

8.6.5.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사업장) 및 4대보험료 완납증명서 1부

8.6.6. 정부수입인지(인지세법 제3조) 1부

8.6.7.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 1부

8.6.8. 계약이행보증증권

8.6.9. 직원 건강진단결과서(차량기사 포함), 소독필증(작업장, 차량, 기타장소),

기타 병원에서 요구하는 서류

 

9. 입찰 무효에 관한 사항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10. 청렴계약이행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사 청렴계약에 관한 사항을 열람 숙지, 준수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11.1.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1.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물품규격서, 입찰유의서, 납품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조달청 공고, 예규 등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1.3. 제출서류의 모든 기재사항은 허위가 없어야 하며, 계약이 체결된 이후라도 허위사항을 발견시 언제든지 계약을 무효화 할 수 있습니다.

11.4. 계약기간중 우리병원 장례식장이 운영 개시될 경우 낙찰자는 장례식장에서 요청하는 급식재료를 장례식장으로 직접 납품하여야 합니다.

11.5. 입찰서 제출후 취소를 원할 경우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도장을 ‘전자입찰 취소신청서’에 날인 후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개찰시작 전까지 계약담당직원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우편, 팩스, 이메일 제출 불가)

11.6. 입찰등록 서류는 제출기간 중 한번에 일괄 접수하여야 합니다.

 

물품규격문의

:

대한적십자사 서울병원 영양실 / ☏ 02-2002-8841~8842

입찰문의

:

대한적십자사 서울병원 총무팀 관리계 / ☏ 02-2002-8754

전자입찰문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1588-0800

관련서류제출장소

: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9 서울적십자병원 총무팀 관리계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대한적십자사 서울병원 재무원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입찰참가자는 아래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기부금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